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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30 2020가단1191

물품대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62,29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7. 14.부터 2019. 10. 8.까지 피고 B에게 370,140,400원 상당의 농약 및 자재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307,847,7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2,292,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2,292,7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마지먹 거래 다음 날인 2019. 10. 9.부터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0. 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30.부터 2019. 12. 30.까지 14회에 걸쳐 물품대금으로 합계 211,22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2020. 10. 1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9. 26. 1,540만 원, 2018. 7. 8. 550만 원, 2018. 8. 31. 262만 원의 지급이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과는 관련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서(갑 제2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물품대금 지급액을 거래내역서에 반영하여 위 금액을 제외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을 계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D,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 C도 원고와 농약 등 공급거래를 한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B과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