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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5.21 2018가단570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정산서 기재와 같이 2014. 12. 28.부터 2015. 2. 24.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68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 중 소외인으로부터 2014. 12. 28.부터 2015. 2. 24.까지 합계 407,000,000원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273,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 거래’라 한다). 나.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위 나머지 대여금 27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합86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17나18813 판결). 다.

피고는 소외인의 배우자로 소외인으로부터 2015. 1. 15.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9장을 교부받아 이를 지급제시한 다음 피고 명의의 계좌에 7,000만 원 상당을 입금하였고(이를 ‘이 사건 1차 행위’라 한다), 2015. 1. 22.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아 지급제시한 다음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를 ‘이 사건 2차 행위’라 한다). [인정 증거 : 갑제1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7. 11. 17. 무렵 사해행위의 취소 원인을 알았음에도 2018. 11. 29.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