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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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 주식회사 엘드건설(이하 ‘엘드건설’이라 한다)에,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해운대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0,627,914,000원, 착공일 2010. 1. 12., 준공일 2011. 5. 11.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12. 10.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KB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파랑새저축은행 등 대출금융기관 4곳을 대주로, KB부동산신탁을 자금관리자로, 엘드건설을 시공자로 하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KB부동산신탁은 2010. 1. 20. 엘드건설에, 엘드건설의 이 사건 공사 관련 채권을 피담보채무로 하고 증서금액을 13,816,288,200원으로 하는 2순위 수익권증서를 발급하였다.
전회기성: 3,929,700,000원(VAT 포함) 금회기성: 660,000,000원(VAT 포함) 누계기성: 4,589,700,000원(VAT 포함) 금회지급: 660,000,000원(VAT 포함)
라. 엘드건설은 2010. 1. 12.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0. 9. 30. 원고에게 기성검사원, 기성검사조서, 공사도급기성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현장 전경사진 각 1부를 첨부하여 2010. 9.분 기성공사대금 660,00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위 기성검사원 및 기성검사조서에는 기성공사대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 엘드건설이 2010. 10. 21. 부도가 나자, 원고는 2010. 11.경 엘드건설에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바. 엘드건설은 2010. 12. 10. 전주지방법원 2010회합1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피고가 엘드건설의 관리인이 되었고, 위 법원은 2012. 4. 19.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