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K7 차량(등록번호 B,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손해배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가해차량으로서 상대방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그 수리비를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5. 24. 경북 청도군 불상의 도로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시켜 두었는데,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후진해오다가 이 사건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5. 25. 코리아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자동차손해사정‘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였다.
코리아자동차손해사정은 2017.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를 1,188,686원으로 산정한 손해사정내역서(이하 ’이 사건 손해산정내역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코리아자동차손해사정이 위와 같이 수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시간당 공임은 탈부착, 판금, 도장 공정에 관하여 각 30,500원이다. 라.
원고는 2017. 5. 25. C회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고, 2017. 5. 31. 그 수리비로 1,188,68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해,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7. 6. 7. 원고가 주장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496,79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91,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12호증, 을1,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