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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19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란을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는 소 재지, 평수,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임대조건이 공란 인 미완성 문서였는데, 후에 C이 임대조건을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은 고소 당시 C이 임대조건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는 자신이 소재지, 임대료, 임대료 지불방법, 임대기간, 임대 인의 인적 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문서에 자신이 소재지를 검정색 볼펜으로 먼저 기재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 나 임대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후 자신은 용도, 임대료란을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인은 임대료 지불방법, 임대기간, 임대 인의 인적 사항란 및 가계약 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파란색 볼펜으로 각각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 란의 필적은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 란을 비롯한 청색 필기구에 의한 부분은 청색 계열의 유용성 필기구 잉크에 의해 직접 기재된 필적으로 원본에 해당한다는 감정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란을 작성할 당시 임대조건 등이 모두 기재된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