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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5고단4254

사기

주문

피고인

A은 징역 8월에,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G는 어리숙한 또래 여성들(속칭 ‘호구’)에게 “자신들이 대출회사 직원이며 실적이 필요한데, 네가 대출을 받아주면 내 실적만 높이고 대출금은 바로 변제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호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호구를 물색하고, 피고인 B는 대출을 받는 ‘호구’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제공하고 피고인 A, G와 ‘호구’를 대출회사까지 차로 데려다 주고, G는 전체적인 지시를 하고 ‘호구’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1.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가. 2015. 2. 3.자 범행 피고인 A은 2015. 2. 3.경 대전 서구 H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대출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대출을 받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회사에 입금하고 있다. 영업실적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으니 나를 통해 대출을 받아달라. 그러면 회사에서 받은 돈을 즉시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고 나의 실적을 올려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G와 피고인 B는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회사에 전화를 하여 1금융부터 4금융까지 최대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최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들과 G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가로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