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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6 2015고단133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5. 3. 22. 21:40 경 포항시 북구 E 3 층에 있는 ‘F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LG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1) 피고인들은 2015. 04. 05. 03:57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PC 방 ’에서 피고인 A은 계산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계산대에 있던 소형 금고 안에 있던 지폐 41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 피해자 K 집인 경산시 L 원룸 202호에서 피해자 양해 하에 같이 살던 중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 MLB 선글라스 1개, 금강 제화 구두 1켤레, 페라리 향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들은 2015. 4. 22. 17:30 경 경산시 M에 있는 개인 택시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까지 가자“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18:20 경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Q 병원’ 앞 도로까지 간 다음 피고인 B은 사용할 수 없는 교통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 준 후 택시요금 7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대로 택시에 내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