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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4가단16519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3,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2.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의 배우자인 B은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C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2. 4. 18.부터 2012. 7.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사고의 발생 1) D는 2012. 5. 1. 18:45경 E 오토바이(이하, ‘가해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앞 교차로를 미아사거리 쪽에서 창문여고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가해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원고의 좌측 팔 부분을 가해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좌측 전완부 척골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기명피보험자 B의 배우자로서 피보험자임)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