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929,640원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항에서 변경하는 부분 이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면 15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수리비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지입차량은 지입회사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이므로 그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인 지입회사의 권한에 속한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차량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농협물류(이하 ‘농협물류’라 한다)의 운송업을 하기로 하면서 원고 차량을 농협물류 명의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차량의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인 농협물류이고, 원고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은 농협물류가 그 소유권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대외적인 소유권자가 아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7면 8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5,929,640원(영업손실 12,839,840원 치료비 90,800원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