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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나313286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청구 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5. 피고를 대리한 C( 피고의 배우자이다) 와 대구 동구 D 아파트 E 호를 임대 차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8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5.부터 2014. 5.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5. 위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을 전 임차인 F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C는 2017. 5. 8.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임대 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3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10.부터 2019. 5. 9.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 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보증금이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축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액 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다가, 그 후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 보증금 차액 500만 원 및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차액 500만 원은 과거에 이미 반환된 것이다.

나. 판단 1)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의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9. 5. 경 종료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