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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고정11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19:50 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경비실 옆 화단에서 피해자 C(51 세) 등 동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