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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4.03 2013고단30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역방제기 등 농기계 제작업체인 H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I작목반’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C은 ‘J 작목반’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D은 ‘K 작목반’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B의 범행 ‘I작목반’은 ‘L사업(광역방제기지원)’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광역방제기 구입비용 170,000,000원 중 자부담금 17,000,000원을 제외하고 국비 85,000,000원, 도비 20,400,000원, 군비 47,600,000원 합계 153,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 B, A은 실제로는 위 작목반에서 자부담금 17,000,000원 전액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일부인 12,000,000원만 납부하였음에도, 작목반에서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무통장 입금확인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7. 28. 위 작목반이 위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무통장입금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구천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을 거쳐 의성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0. 8.경 보조금 153,000,000원(= 피해자 대한민국 85,000,000원 피해자 경상북도 20,400,000원 피해자 의성군 47,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85,000,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범행 ‘J 작목반’은 ‘M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광역방제기 1대, 트레일러 1대, 탈망기 6대, 종자발아기 18대 구입비용 204,198,000원 중 자부담금 64,198,000원을 제외하고 군비 32,000,000원, 도비 108,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 C, A은 위 작목반에서 자부담금을 전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