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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5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장인어른이 강원도 정선에 있는 E 영농법인의 조합장이다. E 영농법인의 등재이사가 7명인데, 그중 한 명이 빠지려고 한다. 내가 등재이사로 들어가 E의 브랜드를 가지고 오픈하면 정선군에서 밀어주므로 공급을 원활하고 싸게 받을 수 있다.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반반 부담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영농법인 회원가입비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C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남인 F 명의의 계좌로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동업계약서, 녹취록,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인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