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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5노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장애인인 처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