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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4 2018고단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 소재 D 식당 앞 편도 2 차로를 이브자리 사거리 쪽에서 KT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다압 택시 소유인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손님인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604,173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