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2579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64,20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마티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학원”의 통학차량인 C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초등학교 1학년인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2012. 6. 4. 오후경 학원을 마치고 E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갈증을 느껴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건천초등학교 후문 부근에 정차한 피고 차량에서 내려 학교 급식소에 물을 마시러 갔고, E도 피해자에게 물통을 주면서 물을 받아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

다. 피해자는 물을 마신 후 피고 차량 운전석에 있는 E에게 물통을 건네주고 피고 차량에 다시 승차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 앞을 지나 도로 가운데 방향으로 뛰어갔다. 라.

F은 2012. 6. 4. 15: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건천초등학교 후문 부근 이면도로를 실내체육관 방면에서 단석도서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 앞을 지나 도로 쪽으로 뛰어나오는 피해자를 원고 차량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른쪽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F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3. 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2고단1033호), 2017.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F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7. 11. 24.까지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 합계 86,547,36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