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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4 2017구합402

생계곤란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근예비역 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2009. 8. 6.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되었고, 2014. 8. 25. 자녀 부양을 사유로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 20. 피고에 대하여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4.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8.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된 뒤, 2016. 9. 12. 피고로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0. 25. 피고에 대하여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다시 병역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6. 원고에 대하여 ‘본가 가족의 재산액과 월수입액을 포함할 경우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재산액월수입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5.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7. 8. 22. 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7. 6. 2.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5조, 제121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입영부대: 36사단, 입영일시: 2017. 7. 25. 14:00)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영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입영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본안 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7. 7. 26. 직권으로 원고의 입영기일을 2017. 7. 25.에서 2017. 12. 31.로 연기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입영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