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24 2020고정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앞 교차로를 동백사거리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자동차의 통행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471cc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7장, 이륜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CD 복사, 동영상 캡처 5장,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