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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7 2018가단1176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 원고 B에게 각 2,000,000원, 원고 C에게 9,6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14...

이유

인정사실

피고 D는 남양주시 F에 있는 보육시설인 ‘G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 의 대표자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 E은 2017. 12. 경까지 위 어린이집 ‘H 반’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원고

C는 I 생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 H 반에 등원하였던 아동이고, 원고 A, B는 원고 C의 부모이다.

피고 E은 2017. 8. 31. 12:44 경 원고 C가 이불을 당기고 놓지 않자 원고 C를 발로 차는 등 그 때부터 2017. 1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3, 5 내지 11, 13 내지 15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가해 행위 ’라고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가해 행위를 포함한 원고 C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학대행위에 대하여 기소되었다.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 E에 대하여 이 사건 가해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2020. 10. 8. 항소심에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 대가 중 처벌)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5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각 명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12번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D에 대하여는 피고 E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2. 20. 제 1 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0. 10. 8.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 부지방법원 2018 고단 4619, 2019 노 667).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가 제 1, 6,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