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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223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