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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11262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철거하고,

나.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승계참가인은 주택법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2015. 8. 27. 설립인가를 받고 2017. 12. 1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대구 중구 D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1. 5.경 원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 중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분할전 대구 중구 E 대 214㎡였다가 2018. 5. 2. 현재와 같이 분할된 것이다. 이하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액화석유가스판매소와 저장소를 신축하여 액화가스판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1. 5.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증금을 300만 원으로, 월세를 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기간을 2011. 5. 19.부터 2013. 5. 18.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2011. 5. 19.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2011. 5. 19.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았고, 원고의 동의하에 2011. 11.경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단층 액화석유가스판매소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단층 액화석유가스판매소(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그 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대지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2011. 5. 19.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계속되던 중 원고는 2017. 5. 16.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을 300만 원으로, 월세를 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기간을 2017. 5. 16.부터 2018. 5. 16.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201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