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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4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D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OTP 카드 등을 F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입출금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춘천지방법원은 2014. 11. 19. 피고인에게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 이번이 처음인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증거기록 352 쪽).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함에 마땅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은전을 베풀었음에도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위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 사건의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대포차를 양산 ㆍ 유통하였다.

대포차는 자동차 등록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 및 탈세 등에도 악용된다.

피고인이 이미 약식명령을 받은 위 사건 및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