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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5 2018노281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ㆍ 유사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았고, 최근에는 동종 범행이 포함된 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업무 방해 행위가 지속된 시간도 비교적 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