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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0 2015나21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와 수익분배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고, 수익분배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대여금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K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