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9. 11: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다방에서, 피고인의 애인 이자 그곳 종업원인 H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H를 찾아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설탕 통과 유리컵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다방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55 경 위 G 다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J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F을 위협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내가 니한테 잘못한 게 뭐 있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힘껏 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지구대로 지원 요청을 하자, 재차 “ 야 이 씹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랫입술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지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 야 이 시발 놈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 노. 시발 새끼들, 경찰이 뭔 데 지랄 하노. 내가 뭘 잘못 했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K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K의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