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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85703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제1호 2층 주택 중 204호 방 1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전세기간 2014. 8. 14.부터 12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위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하자 전세보증금을 500만 원 인상하여 6,500만 원으로 하고, 전세기간은 2017. 5. 1.까지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5. 15. 군 입대를 하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주선을 부동산중개업소에 의뢰하고, 가구 등 짐을 그대로 놓아둔 채 전세보증금이 반환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7. 7. 3.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으로 원고의 전세보증금 6,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전 세입자가 가구를 놓아두고 이사하였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도록 하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7. 9. 7. 원고에게 2017. 9. 20.까지 전세보증금 6,500만 원 및 이와 별개로 이자 및 피해배상금조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시 2017. 9. 20. 같은 달 28.까지 전세보증금 6,500만 원 및 이와 별개로 이자 및 피해배상금조로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갑 제3호증의 2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