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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나4633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7. 12. 6. 17:45경 장소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역 앞 교차로 부근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 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우회전 후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우회전 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우측 부분과 원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한 사고 보험금지급액 3,799,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10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① 원고차량이 차선변경을 시도하면서 피고차량의 움직임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과 ② 당시 피고차량이 3차로에서 우회전 중이던 원고차량을 추월하여 2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및 그 우회전 직후 선행차량인 원고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태세를 보이고 있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