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6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2:10 경 전 남 곡성군 오산면 청단 리에 있는 천변에서부터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69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