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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2152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 공사업 법이나 해당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6. 7. 18. 경 인천시 남구 E 외 1필 지에 건축된 복합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소방시설의 일부 (3 ~10 층 스프링클러 헤드, 구조대 )를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한 후, 인천 남부 소방서에 소방시설 완공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소방관계 법령 위반 사실 보고서, 소방 공사 감리 계약서, 소방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 각 현장 사진, 소방 시설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B 주식회사), 수사보고(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36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39 조, 제 36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