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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27377

승계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를 상대로 E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의 김포시 F외 1필지 지상 G건물 H호와 I호를 타에 임대하여 2001.경부터 15년 이상 임대해오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66229로 10년간의 월세 등 상당액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6.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2016. 8. 11.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7. 6. 10. 사망하자 처인 피고 B은 광주가정법원 2017느단1617로, 직계비속인 피고 D은 같은 법원 2017느단1616으로 각 상속포기신고를, 직계비속인 피고 C는 같은 법원 2017느단1618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10. 27. 이를 각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피고 C는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목록에 적극재산은 “없음”, 소극재산은 “서울시 강남구청, 여주시, 전남 곡성군에 대한 주민세, 지방소득세”, 사채 등 기타 채무는 “알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망인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나 망인이 피고들 명의를 빌려 예치한 예금채권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하는 등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에 의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으로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