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790 | 국기 | 1998-04-01
법인46012-790 (1998.04.01)
국기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각각의 수입을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같은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관할세무서장은 귀 종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고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질의요지
3개의 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종중이 그 중 2개 사업장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나,
1개 사업장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는 경우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법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12.22.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 법인세법 제12조의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4.12.22. 신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6. 12. 30. 신설)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한 때
○ 법인세법 제7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법인세의 납세지로 한다. (94.12.22.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 7
③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당해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 등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 (9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