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23: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우체국 건너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걸리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부평시장 로터리로 걸어가는 길에 성명 불상의 여성과 부딪히게 되자 그 여성을 때리려고 하였다.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은 위 현장 부근에 출동하여 성명 불상의 주취자를 깨워 귀가시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여성을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목격한 행인으로부터 “ 바로 옆에 싸움이 있다.
가보라” 라는 말을 듣고 그 현장으로 가게 되었고, 마침 위 경찰관 쪽으로 도망 오고 있는 위 여성으로부터 “ 피의 자가 나를 때리려고 한다.
못 쫓아오게 해 달라” 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 무슨 일이냐
” 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 비켜. 저리가. 꺼져. 니들이 뭔 데 그래 “라고 소리를 질렀고, 위 경찰관이 ”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는데도 위 경찰관에게 ” 저리
안 비켜 “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경찰관의 낭 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또는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진지한 반성은 하고 있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