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은 2006. 8.경 원고의 명의를 빌려 광주광역시 C 대 38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기로 하고,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게 하였다. 2) 원고는 2006. 8. 3. 이 사건 부동산을 211,000,000원에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고, 2006. 9.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D은 원고와 매매예약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6. 9. 28. 접수 제19735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09. 3. 25.자 가등기에 관한 권리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E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권리가 이전되었다가, 또 다시 2013. 4. 17.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 4. 23. 접수 제77534호로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4) 그러나 원고와 D의 위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이고, E는 D의 동생이고, B는 D의 아들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이므로 위 각 양도계약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 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558 판결, 1967. 6. 13. 선고 67다482 판결 참조),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