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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5 2018고단419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오전경 B의 주거인 대전 서구 C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B 및 피해자 D(여, 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 점심 무렵에 G가 와서 합의하라고 불러서 B의 집에 간 사실만 있을 뿐 그 전 시간에는 B의 집에 간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 B는 이 사건 직후인 같은 날 아침 편의점 앞에서 G를 만나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G는 H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F을 통하여 G로부터 B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을 전해듣고 B의 집에 가서 G, H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합의금 30만 원은 G에게 건네져 G는 피해자와 B에게 줄 담배 한 보루씩과 소주, 맥주, 안주를 사고 4만 원은 그 때까지 술에서 깨지 않은 피해자의 지갑에 넣어주고 나머지 15만 원은 H에게 지급한 사실, B는 피해자가 깬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만류에도 피고인이 추행을 계속하여 자신이 때려서 쫓아내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술에서 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