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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14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04:23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등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이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던 중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E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 너 몇 살이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붙잡고 흔드는 등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