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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01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카확566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2016카확566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2017. 1. 11. 7,220,252원으로 인용되어 같은 달 25. 확정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가소26186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피고가 위 소송비용액 채권으로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항변을 하였고, 위 법원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결국 위 양 채권은 2017. 1. 25. 3,392,662원의 범위 내에서 모두 소멸한 사실, 원고가 위 소송비용액 채권 중 상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결국 원고가 2018.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3,856,524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소송비용액 채권 7,220,252원은 2017. 1. 25. 3,392,662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고 나머지 채권 3,827,590원(= 7,220,252원 - 3,392,662원)도 원고가 2018. 7. 12. 3,856,524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