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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18 2019가단1049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52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5. 1.까지 연 6%, 2019. 5. 2.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자부품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8. 1. 31.부터 2019. 2. 28.까지 엘씨디 반도체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케이블 등 전자부품을 공급한 사실, 원고가 공급한 케이블 등 대금은 합계 190,089,79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로 27,567,73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마지막 부품 공급일인 2019. 2. 28. 피고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62,522,060원(= 190,089,790원 - 27,567,7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금청구일 다음날인 2019.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은 연 12%가 되었다.

따라서 2019.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