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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1 2014노1108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찌르려다가 식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며, 추가로 2건의 절도 범행을 더 저질렀다.

납득하기 힘든 범행 동기로 범행에 이른 점, 흉기로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소 부위를 찌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3년에는 절도 범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 2014고합26호 증거기록 222, 223쪽 참조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고려할 바가 있으며, 피해품들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