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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973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합계 33,000점( 정품 추정 시가 약 336억 원) 을 인도 받아” 부분을 “ 합계 33,000점( 정품 추정 시가 약 336억 원) 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도 받아” 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중 “ 합계 33,000점( 정품 추정 시가 약 336억 원) 을 인도 받아” 부분을 “ 합계 33,000점( 정품 추정 시가 약 336억 원) 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도 받아” 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등록 상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