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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018705

계약이행청구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년부터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제품인 ‘D'라는 전자문서시스템(그룹웨어)을 구매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후 원고는 매년 별도로 피고의 위 전자문서시스템에 관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시스템에 관한 유지보수용역을 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2. 30.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전자문서시스템의 유지보수 용역(접속장애시 문제 해결, 전자결재 문서 오류시 문제 해결 등의 유지보수와 2시간 이내 콜 응답, 4시간 이내 게시판 응답 등)을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간 유지보수비로 38,4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해당 월 30일자를 기준으로 원고가 청구하면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사용하던 전자문서시스템(D)의 경우 업그레이드를 하지 아니하면 운영체제가 윈도우10일 경우, 표준브라우저 사용시, 한글 2014 이상 버전일 경우 전자문서시스템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11에서 오류 발생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2.경 피고 측에 피고의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료 산정이라는 문건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냈다.

이 문건에는 제품을 구매하여 유저라이선스 사용권 방식으로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던 기존과 달리 사용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1,800명(당시 사용자는 1,630명)을 기준으로 월 사용료를 산정하면 1년 무상기간을 제외한 4년간의 유지보수비용 105,216,000원 등 합계 금액이 363,872,000원을 감안할 때 5년 기준 1인당 월 사용료는 3,500원 상당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1. 27.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