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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20: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이면도로를 한강 방면에서 망원 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의 오른쪽 팔과 다리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 부, 슬 부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0. 20:27 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