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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469

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한 사건으로 그와 같은 범행은 휴대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4개월간에 걸쳐 매입한 휴대폰이 126대에 달하는 데다가 피해자에게 6,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한 관계로 연로하신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 부분에 “1. A이 범행한 목록, A이 회사측에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이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