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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나22403

동산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3. 8. 1.부터 2013. 10. 17.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는 2012. 11. 21.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매매대금 43,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달 30. 금속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년,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3항에는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이 차임 지급을 2개월 이상 태만히 할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여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주식회사 C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주식회사 A는 2013.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3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사내이사이던 B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가 E로 관리인이 변경되었으며, 주식회사 C은 같은 해 10. 18. 수원지방법원 2013회합9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사내이사이던 F이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계를 점유사용하자, 2014. 2. 17.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계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