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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1 2017고단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6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9』

1. 피고인은 2016. 12. 7. 오전 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인 K 아파트 1×× 동 1××× 호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L ’에 접속한 후, ‘ 효능 좋은 잔대와 산 도라지를 구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 효능 좋은 산 도라지를 갖고 있으니 팔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산 도라지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8.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M) 로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2. 경부터 2017. 1. 1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1회에 걸쳐 합계 10,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99』

2. 피고인은 2016. 5. 22.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약초판매 사이트에 ‘ 풀솜대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50만 원을 보내주면 풀솜대를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 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5,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00』

3. 피고인은 2016. 7. 25. 광주 남구 O에서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봉독 꿀과 목청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