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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7고단29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12:2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D으로부터 손목을 잡혀 제지 당하자, 이를 뿌리치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다시 현장을 이탈하려 다가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기록표

1. 현행범인 체포 서 사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유죄 이유

1.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797 판결 참조).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 후인 자를 현행 범인이라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현행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