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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50674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330,256원 및 그중 30,328,000원에 대하여 2008. 1.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