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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7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03:10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D에게 “야! 경찰 개새끼들아, 병신아, 뒈질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밀었으며, 그곳에 정차 중인 순찰차 앞을 막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위 D에게 “너는 뭐하는 건데, 너나 집에 들어가세요,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마로 위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으며,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파출소로 이동하면서 양발로 위 D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