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84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2. 30. 20:1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17세)이 음식값을 계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고기를 굽는 불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2. 폭행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불판을 집어 들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들고 있는 불판을 손으로 잡아 내려놓았고, 이때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