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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나261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7. 24.경 피고가 운영하는 C 치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2008. 10. 10.경까지 #12(상악 우측 측절치), #13(상악 우측 견치), #14(상악 우측 제1소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11(상악 우측 중절치), #21(상악 좌측 중절치), #22(상악 좌측 측절치) 부위에 보철물을 장착하는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2. 2.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11, #21, #22 부위의 교합 불편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2010. 2. 11.경 보철물을 무료로 다시 장착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0. 9. 14.경 D 치과의원에서 #11, #21, #22 부위의 보철물 파절이 확인되어 2010. 9. 20.경까지 보철물을 재장착하는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8. 23.경 #23(상악 좌측 견치), #24(상악 좌측 제1소구치), #26(상악 좌측 제1대구치) 등의 부위에 심한 냄새가 난다며 D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치근 우식(뿌리부위 충치)으로 진단받았고, 2014. 1. 14. #23, #24 치아를 발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D 치과의원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3, #24, #26 부위의 치료를 요구하고 그 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12,000,000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부위에 관한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고, 원고는 뒤늦게 심한 치근 우식으로 악화되어 #23, #24 치근을 발치하게 되었다.

피고는 #11, #21, #22 부위의 보철치료를 하면서 불량 보철물로 치료하는 등으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D 치과의원에서 다시 보철치료를 받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한 치료비 중 일부 및 불법행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