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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4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18:00경 경북 경산시 D에서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리에 있는 동강삼거리에서 와촌 방향에서 영천 방향으로 시속 60~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에 앞서 운행하던 E 운행의 F SM5 승용차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9세)의 좌측 다리 부분, 피해자 H(여, 14세)을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G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쓰러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는 등으로 피해자 G을 피해 운전하여 2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좌측 앞타이어, 하부 부분)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 G을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놔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1. 감정결과회보

1. 부검감정서

1. 각 감정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사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고 후에 도주한 거리에 대해, 신고자 상대 수사, 목격자 탐문등, 119, 112 신고자 상대수사, 사고장소 통과차량 확인에 대한, 피의자특정, 사고현장을 통과한 차량에 대하여, 용의차량에 대하여, K 화물차 수사에 대해, 방범용 CCTV 촬영된 차량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